제3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지인께서 사주시고 누구나 운전 보험도 들어주신 상태입니다.
28일 20시경 4거리에서 제가 신호위반으로 직진을하고 상대차량은 유턴 대기중이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유턴차선을 지나치는순간 차가 유턴을 시작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하는데요, 상대 보험사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지, 지인분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할지,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보는 사고라 너무 아프고 경황이 없네요.. 사고 현장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지, 지인분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할지,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님 일방과실이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에 자손이 있다면, 오토바이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오토바이 보험으로 할지 개인보험으로 할지는 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이 신호위반중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더 많은 사고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유턴 신호에 유턴을ㄹ 한 것이라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100% 과실 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이라면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 보험 등 개인 보험의 경우도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상대방에게 과실을 묻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고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자동차 상해)가 들어 있다면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에 이륜차 이용 시 보상이 되는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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