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지, 지인분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할지,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상대방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님 일방과실이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에 자손이 있다면, 오토바이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오토바이 보험으로 할지 개인보험으로 할지는 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이 신호위반중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더 많은 사고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