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성사진이나 지도로 잘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 발견하지 못한 대륙을 최초로 발견하면 그 사람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륙은 국제법에 따라 주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대륙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살지 않거나 버려진 채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이 다 나라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열람하면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이름, 소유권이전일, 지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