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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총새163
굳건한물총새16324.01.04

우리나라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 땅이 있나요? 그 땅은 누구것인가요?

전 세계 발견하지 못한 대륙을 최초로 발견하면 그 사람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형자체가 다 지도에 되어있는 걸로 알지만, 분명 어떤 지역 어느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않거나 버려진 채로 되어있는 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땅은 다 나라것인가요?

버려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은 주인이 다 있나요? 그 땅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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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으로보기에 버리진 땅이라도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등기부조차 없는 사실상 주인없는 땅은 국가소유로 보기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도 지적공부에 등록 누락, 멸실등으로 소유자가 없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공고를 통해 실질 소유자가 권리신고할수 있는 기간을 갖고 미신고시에는 국가소유로써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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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위성사진이나 지도로 잘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 발견하지 못한 대륙을 최초로 발견하면 그 사람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륙은 국제법에 따라 주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대륙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살지 않거나 버려진 채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이 다 나라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있으며, 소유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열람하면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이름, 소유권이전일, 지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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