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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근로시간 연장이 되었는데 반차로 줄 수 있나요?

현재 주50시간

월-금 09:00 - 19:00

토 09:00 - 14:0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내년부터

월요일 수요일만 20:00시까지 근로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임금에 대하여

반차로 준다고 합니다

혹시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주는대로 받아야하는지 제가 돈으로 받고싶다고 건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주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정당하게 수당 지급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