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연장이 되었는데 반차로 줄 수 있나요?
현재 주50시간
월-금 09:00 - 19:00
토 09:00 - 14:0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내년부터
월요일 수요일만 20:00시까지 근로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임금에 대하여
반차로 준다고 합니다
혹시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주는대로 받아야하는지 제가 돈으로 받고싶다고 건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고용·노동
현재 주50시간
월-금 09:00 - 19:00
토 09:00 - 14:0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내년부터
월요일 수요일만 20:00시까지 근로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 임금에 대하여
반차로 준다고 합니다
혹시 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주는대로 받아야하는지 제가 돈으로 받고싶다고 건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