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 시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현재 저희 회사 연봉테이블에 1일 2시간 총 20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포괄임금제)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당사 근무시간을 8시~5시(휴게 1시간) 총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실제 연장근로 신청을 6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근 : 8시
퇴근 : 5시
저녁및 휴게시간 : 1시간(포괄임금제로 갈음)
실제 연장근로수당 신청 : 6시 이후 발생분부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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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일 2시간, 총20시간이란 의미는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월 2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게 없을 수도 있으나,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개월에는 약 22~23일 정도 됨으로 무조건 6시부터 만 연장을 접수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지급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5시이후 연장근로를 신청받아서, 그 중 월 누적된 부분에서 20시간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부분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물론 월 연장근로 20시간 이내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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