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일 2시간, 총20시간이란 의미는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월 2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게 없을 수도 있으나,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개월에는 약 22~23일 정도 됨으로 무조건 6시부터 만 연장을 접수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지급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5시이후 연장근로를 신청받아서, 그 중 월 누적된 부분에서 20시간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부분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권하여 드립니다. 물론 월 연장근로 20시간 이내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