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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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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을 판매하면서 물품에 하자가생겨
100만원정도 손해배상하게 되었습니다.
1차 1천만원에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되었지만
손해배상금(클레임비 2백만원) 제외하고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만원에대한 외상매출금은 잡손실처리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클레임비용에 대해서는 잡손실이나 기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손실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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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처리는 다음 2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차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1,000만->800만)하는 방법
잡손실 처리
-클레임에 대한 관련증빙 첨부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에 대해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