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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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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대한 클레임처리비용 계정과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을 판매하면서 물품에 하자가생겨

100만원정도 손해배상하게 되었습니다.

1차 1천만원에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되었지만

손해배상금(클레임비 2백만원) 제외하고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만원에대한 외상매출금은 잡손실처리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클레임비용에 대해서는 잡손실이나 기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손실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처리는 다음 2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차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1,000만->800만)하는 방법

    2. 잡손실 처리

      -클레임에 대한 관련증빙 첨부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존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에 대해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