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C로 신설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아님)
A는 100명
B는 400명인데,
B기업 노조가 합병 후 C기업의 과반노조가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합병은 되었으나,
A노조는 근로조건 등으로 A기업 출신 직원들이 차별당할 것을 대비하여
단체협약 공정대표권을 주지 않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기업 합병의 경우,
종전기업과 개별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포괄승계된다면
기존 A사와 A사노동조합의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되어
A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니어도,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