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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키위200
당당한키위20023.01.27

기업 신설합병 후 합병 전 기업의 일방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체결 가능 여부

A와 B가 C로 신설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아님)

A는 100명

B는 400명인데,

B기업 노조가 합병 후 C기업의 과반노조가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합병은 되었으나,

A노조는 근로조건 등으로 A기업 출신 직원들이 차별당할 것을 대비하여

단체협약 공정대표권을 주지 않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기업 합병의 경우,

종전기업과 개별 근로자의 고용조건이 포괄승계된다면

기존 A사와 A사노동조합의 집단적 노사관계도 승계되어

A노동조합이 과반노조가 아니어도,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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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