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지출이 적어도 세금을 조금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맞벌이 부부인데 와이프명의로 된 카드를 쓰고 있어서 제가 쓰는 지출은 실제보다 낮게 기록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저는 버는돈보다 돈을 적게쓰는거니까 연말정산시 세금을 내야될 것같은데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부부 각각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1)보장성보험 각각 가입하기, 2)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각각 가입하기, 4)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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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