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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콩중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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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와 직원들의 최저월보수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근무시간으로 일하여 국민연금, 건보료도 최저 금액으로 낸다는 가정하에 5인 미만 법인회사의 대표자오ㅓ 직원의 최저 월보수액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가입하므로

      주휴포함 78.21시간이 되며 이를 9860원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77115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최소 월급여액은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