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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콩중이31
활달한콩중이3124.02.27

법인회사 대표자와 직원들의 최저월보수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근무시간으로 일하여 국민연금, 건보료도 최저 금액으로 낸다는 가정하에 5인 미만 법인회사의 대표자오ㅓ 직원의 최저 월보수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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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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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771,151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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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가입하므로

    주휴포함 78.21시간이 되며 이를 9860원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77115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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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최소 월급여액은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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