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와 직원들의 최저월보수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근무시간으로 일하여 국민연금, 건보료도 최저 금액으로 낸다는 가정하에 5인 미만 법인회사의 대표자오ㅓ 직원의 최저 월보수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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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 : 월 279,266원 (소득월액이 월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771,151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가입하므로
주휴포함 78.21시간이 되며 이를 9860원 최저시급으로 곱하면 771150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최소 월급여액은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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