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할 것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대법원 2013다26647호 판결) 판시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