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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0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도 괜찮은 건가요?

아는 지인분께서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잔금을 치른 후에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개월 뒤에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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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에 있어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하여ㅡ 등기부등본을 소유해야 ㅡ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지불이 끝났다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등기 소유자가 모든 사용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6개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즈음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금지불일을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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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공동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은 초과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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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겠지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세금회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매수인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매도자가 나쁜 맘을 먹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매수자에게 본물건을 다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챙겨가거나 악의적으로 본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켜 대출금을 챙겨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잠적해버리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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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시행 기한이 정해여 있는데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니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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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할 것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대법원 2013다26647호 판결) 판시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될 수 있고,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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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매도자와 협의되어 잔금일을 미루고 할수는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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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잔금과 동시에 매도자분께 서류받아서 바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매수하시는분이 아는분이라 믿고 6개월뒤에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직 서류는 안넘긴 상태인가 보네요

    인감증명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서류잘넘겨줘서 등기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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