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이행지체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텐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이행이 지체된 상황으로 보이니
내용증명을 보내서 2주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이행이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제공할수있다는 점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