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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양249
편안한영양24921.07.30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불 미이행 시에 법적처리?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 후 매수자가 아직 잔금을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잔금일이 작년 3월 말입니다. 계약 파기로 보고 매도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팔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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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바로 타인에게 매매 하기는 어렵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타인에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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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이행지체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텐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 이행이 지체된 상황으로 보이니

    내용증명을 보내서 2주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이행이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제공할수있다는 점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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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로 단정지어 타인에게 매도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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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매수자가 질문자분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면 질문자분은 매매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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