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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출동한경찰관의무고죄고소되나요?

몇일전 새벽에 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자고

있어서 안전귀가를 시키기위해서 112신고를

햇는데 경찰4명이 왓는데 한분은 저에게 지난날의

안좋은감정으로 욕설을 하여서 경찰서 서장님께

민원의 글을 썻고 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

증거1녹취자료증거2당시장소ccTV

그리고 다른경찰관은 주취자에게 혹시제가

자라고

시켯냐고 물엇고 그주취자는 무슨말을하냐

모르는사람이라고햇는데 그경찰은 무고죄로

고소할예정입니다.

녹취파일에 그말을 한내용이담겨져잇습니다.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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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자라고 시켰냐고 물은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녹취 등 증거자료1-2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