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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치타140
귀중한치타14020.12.15

경찰관여러명을 향해 욕설 무슨죄?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점에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4명이 출동을 한 경우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책은 공무집행 방해 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책을 물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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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행,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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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을 한 것만으로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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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안과 같이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만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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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가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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