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없어 소송은 안되고 합의이혼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혼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합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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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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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한명만 이혼을 원하고 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타방에게 법이 정한 귀책이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 결국 이혼을 위해서는 타방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타방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다툼이 심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타방이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없이 이혼만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는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이혼을 우선적으로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유책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라도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