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를 밝혔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재판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굳이 재판해야 할 이유도 없고 너무 안 맞고 특히 경제개념이 맞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혼사유인 것 같습니다.

진자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장난처럼 받아들이는데,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던데 스스로 이혼신청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 유책배우자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할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거부할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면서 다툴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있고

    가사조사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일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며

    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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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빠르게 끝나면 첫 해 조정 기일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