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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카메라촬영죄는 제자의고발,피해자의직고소 아니면 사건화가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CCTV에서 여성뒤에서 스마트폰을한다고잡는경우는없나요? (이상하게 핸드폰을잡는다는가정하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카촬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사건화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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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cctv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다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할일 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황사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CCTV 관리자가 그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