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보수로 진행할 수 없고 최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실무수습 시 출석요건 미달 및 허위 출석 등의 경우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점, 실무수습 등 연구교육 중 논문,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수습공인노무사가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지도공인노무사의 지정 및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의 연구과제 보고 등에 근거하여 평가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