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미합의하고 무시 하면 권한이 위임되버리나요?
현재 할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먼저 돌아가신 상태이고, 남은 친척은 작은고모/작은아버지/손자손녀인 저와 오빠 연락 안 한지 오래임)
돌아간 당시에는 작은고모가 위임장과 포기관련 서류 등을 써달라하여 차단했는데
얼마전에도 위임장 서류를 써서 보내라고해서 무시했더니
작은엄마측에서 전화가와서 통장에 2천만원이 있는데 그거 지금 서로 안 나누면 국고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난 그딴건 신경쓰기도 싫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1.위와같이, 알아서 하라고 화낸게? 제 권리를 위임하는 효력이 있는지
2.현재 돌아가신지 꽤 됬는데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3. 엄마의 말로는 30년전에 할아버지가 아빠와 울산에 돌산을 공동투자를 했다가 이를 못 빼고 소송중이였던것 같다고 정확한 위치와 서류는 모두 작은고모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투자했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동사무소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는데...저렇게 거짓말과 자기가 죽다살아났다 아픈척 엄청하면서 위임장 받아내려는게 통장에 달랑 2천만원 나눠가지자고 저러는것 같지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낸것을 위임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 망인의 사망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직접 각 금융사 등에 조회신청을 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3. 공동투자했던 재산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어떤 회사와 했는지 정도는 확인할수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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