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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차대차사고 경찰신고 필수인가요..??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과실 100으로 보고 협상하는 중에 상대측에서 경찰서 신고 안하는 조건 걸면서 100프로 과실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신고로 이득볼건 없다는 말만 하고있지만 저는 이득을 보고자함이 아니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위 내용으로 인해 신고를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게 걱정입니다.

사고 시 저는 4차선 중 2차선 전방주시하며 정속주행하고 있었고 싱대차량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면서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직각 주행하려했습니다.

제가 상황 인지하고 속도 줄이면서 주시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여 크락션 울리면서 1차선으로 회피했으나 우측 뒷문, 휠, 휀다 를 충격했습니다.

즉시 저는 브레이크 밟고 정차했으나 상대운전자는 엑셀 밟으면서 후방을 2차 충격했습니다.

1. 명백히 제 과실이 없는 입장에서 저런 조건으로 100 과실을 상대가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2. 경찰신고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물 대인 접수되어 수리 및 치료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변경을 시도할 경우 객관적 '경찰 조사/조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합의를 봤다"는 사인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혹시나 모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