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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교통사고 경찰서에 신고안하면 보험사가 이득인게 있나요?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신고도 안했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보험사도 잠시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상대방도 합의할수도 있을거 같다고요. 보험사도 제가 만약 신고를 안하면 이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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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도 제가 만약 신고를 안하면 이득이 있나요?

    :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찰서 사고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어떤 이득도 손실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처리시 가해자는 사고처리내용에 따라 과태료, 벌점, 조사에 따른 시간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험사가 해당 실익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하고 가해자 즉 보험사의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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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보험 처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사고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사고 상대방과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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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경찰 신고하고는 무관하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나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과실인정하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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