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방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