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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30

가족간 거래의 경우 시세는 어떤게 기준인가요?

가족간 거래를 할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실거래가가 21년도 11억이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이 9억이고

kb 국민은행 시세가 8.5억이라면

가족간 거래시 30%와 3억 이하라는 가격의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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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수관계인의 경우 30%가지 유동성이 있고 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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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실거래가가 기록이 오래되었다면 거래상 KB시세를 기준으로 맞추시는게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의 30%을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되 시세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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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그 가격이 시세의 30퍼센트 혹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 약정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10억의 건물을 보유하였다면 7억 원에서 13억 사이의 금액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억 원에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7억까지가 정상 가격이기에 양도세를 제외한 이득 본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8.5억의 시세에서 5억9천5백만 또는 5억5천만원 입니다.

    즉, 5억9천5백만원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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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시세는 kb시세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현 시세가 8.5억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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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를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간의 거래가 그리 많지는 않은거로 알고 있는데 주변 부동산에 가서 시세알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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