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그 가격이 시세의 30퍼센트 혹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 약정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10억의 건물을 보유하였다면 7억 원에서 13억 사이의 금액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억 원에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7억까지가 정상 가격이기에 양도세를 제외한 이득 본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8.5억의 시세에서 5억9천5백만 또는 5억5천만원 입니다.
즉, 5억9천5백만원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