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4월 12일이 1년이구요 3월11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직서 내용은 4월12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적어놨는데 사직서 내는날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서 쉬고있습니다.(3월12일부터 산재승인되어서 치료중)
궁굼점은 치료기간이 6월초까지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로 일은 나가지 않았지만 계속 재직으로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 중에 퇴직처리되지 않았다면 산재치료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6월초까지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로 일은 나가지 않았지만 계속 재직으로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않아도 사직서에 적힌 4월 12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은 재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산재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이상 4.12.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년분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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