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 일을 못한것은 보상이 되나요?
세무조사를 받아 보진 않았지만
드라마 이런곳에 보면 일을 못할 정도로 여러가지 자료나 문서들을 가져가는것을 보았는데
이러 한 경우 세무조사가 끝나고 큰 문제가 없을때 일을 못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계팀은 조사기간에 걸쳐 야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팀에서는 국세청 조사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자료와 근거자료를 찾고, 이를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보상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대표님의 재량으로 포상휴가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회사의 업무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만큼 합리적인 절차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게 원칙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완전하게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세무 당국이 조사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별도의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보상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세무서 세무조사와 별개로 할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