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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선한복어281
선한복어281

1:1폭언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나요?

욕설(부모욕, 가족욕, 내욕)과 협박(니네집 찾아가가만안두겠다, 직장 친구들에게 다 알리겠다 등)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나요?

데이트폭력을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폭언 이나 협박이 협박의 성립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았는지 그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