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폭언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나요?
욕설(부모욕, 가족욕, 내욕)과 협박(니네집 찾아가가만안두겠다, 직장 친구들에게 다 알리겠다 등)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나요?
데이트폭력을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폭언 이나 협박이 협박의 성립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았는지 그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