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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4

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범위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데이트 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투면서 몸을 밀치거나 툭 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데이트폭력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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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다투면서 몸을 밀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나 '툭'치는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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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물론 세차게 손을 낚아채는 등의 형태가 있는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집에 가두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며 강제성을 두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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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뿐이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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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폭행치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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