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범위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데이트 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투면서 몸을 밀치거나 툭 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인가요?
데이트폭력이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협박 등을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다투면서 몸을 밀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나 '툭'치는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물론 세차게 손을 낚아채는 등의 형태가 있는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집에 가두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며 강제성을 두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뿐이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폭행치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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