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조신한멧새41
조신한멧새41
20.02.26

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건내용-

얼마전 여자친구와 메신저로 싸우는 도중 제가 여자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가려했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열지 않아 저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갔고 그때는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제 사진을 지우기 위해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핸드폰을 받아 다른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진을 지웠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화가너무나서 싸움이 커질까봐 핸드폰을 그 방안에 두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치거나 몸에 손을 된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간줄 알고 경찰에 핸드폰을 들고 갔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돌아오기전 저는 다시 얘기를 하러 여자친구네 집에 들어갔었고 핸드폰을 달라는 말에 아무말없이 핸드폰은 두고 나온 방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고 조금 이야기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친은 출동 한 경찰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있는 그대로 썼고 현재 사건이접수되어 경찰서에 넘어갔습니다.

여친은 핸드폰을 제가 가져가고 다시 돌려준걸로 알고 방에 둔건지 모르고 진술에 핸드폰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럴때 제 절도 죄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에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현재 담당형사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나오라는 날짜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그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도죄가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2.사건이접수 됐다는데 검찰에 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3.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벌금이라든지 처벌이란든지)

4.사건접수가 되면 검찰에 무조건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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