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내용-
얼마전 여자친구와 메신저로 싸우는 도중 제가 여자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가려했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열지 않아 저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갔고 그때는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제 사진을 지우기 위해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핸드폰을 받아 다른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진을 지웠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화가너무나서 싸움이 커질까봐 핸드폰을 그 방안에 두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치거나 몸에 손을 된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간줄 알고 경찰에 핸드폰을 들고 갔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돌아오기전 저는 다시 얘기를 하러 여자친구네 집에 들어갔었고 핸드폰을 달라는 말에 아무말없이 핸드폰은 두고 나온 방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고 조금 이야기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친은 출동 한 경찰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있는 그대로 썼고 현재 사건이접수되어 경찰서에 넘어갔습니다.
여친은 핸드폰을 제가 가져가고 다시 돌려준걸로 알고 방에 둔건지 모르고 진술에 핸드폰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럴때 제 절도 죄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에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현재 담당형사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나오라는 날짜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그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도죄가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2.사건이접수 됐다는데 검찰에 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3.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벌금이라든지 처벌이란든지)
4.사건접수가 되면 검찰에 무조건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께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도죄는 절취행위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시행중인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권한은 검찰에 있으므로 불기소의견이나, 기소의견 모두 검찰에 송치는 됩니다.
3. 경찰 수사 단계 및 검찰에서 절취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거짓말탐지기 등도 하겠다 하셔서 절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십시오. 인정된다면 절도죄는 불기소가 될 것입니다.
4. 2.의 답변과 같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절도의 의심이 있는 경우이지만 또 반면에 반드시 해당 핸드폰을 두고 가지 않고 들고 갔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즉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을 노려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이 가져 간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부인하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사안은 일단 신고가 된 이상 검찰로 송치가 되며 검찰에서 판단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절도의 경우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처벌일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사용한후 핸드폰이 있던 장소에 그대로 가져다 놓지 않은채 이를 여자친구 방에 방치하고 집에 가버린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다면 경찰 수사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3. 검찰 송치후 검사가 기소하면 공판이 열리게되며 공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4. 형사입건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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