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바로 해당하자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배상에 대해 다툼이 많은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건물 구조상 문제일 경우 임대인이, 그외 관리상부주의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결로의 경우 단열문제로 인한 원인이 크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환기등의 임차인 부주의로써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