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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벽지에 생겼을경우

수리, 도배 비용은 누가 내나요?ㅠㅠ

투룸인데, 한쪽방만 그렇습니다.

집 나갈 때 말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바로 말하면 좋을지도 부탁드리며,

비용부담에대한 의무가 누가 있는지 법적 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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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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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바로 해당하자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배상에 대해 다툼이 많은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건물 구조상 문제일 경우 임대인이, 그외 관리상부주의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결로의 경우 단열문제로 인한 원인이 크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환기등의 임차인 부주의로써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도 곰팡이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상 문제로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료 시까지 기다린다면 곰팡이가 더 많이 번져서 거주하는 동안 곰팡이로 인해 인체에 나쁜 영향인체 줄 것이고 임대인의 수리 비용이 더욱 크게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