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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1.02.06

월세 집 도배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 안방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도배를 요구하거나 도배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제가 입주할 땐 곰팡이가 없었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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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질문자가 도배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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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하자없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차목적물 고유의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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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집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인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요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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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경우에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도배를 할 정도로 곰팡이가 쓸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수리비를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가 실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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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별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도배교체비용의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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