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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펍 소음으로 인한 작업실 피해 및 임차인 이탈 관련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렌탈 작업실을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인접 호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작업실 현황

• 저희 작업실은 철저한 방음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 음악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여러 입주자들이 개별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발생

• 인접 호실에는 스포츠펍이 입점해 있으며, 해당 업체는 스피커를 통해 매우 큰 음량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작업실과 맞닿아 있는 콘크리트 벽면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저음역대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리며 작업실 내부로 전달됩니다.

• 이로 인해, 저희 작업실 입주자들이 집중이 어렵고, 녹음이나 작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추가적인 문제

• 해당 스포츠펍에서는 과거 밴드 공연이나 즉흥적인 잼 공연도 별도의 방음시설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항의 후,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흥적인 잼은 언제나 일어날수있다고 어쩔수없다고 얘기하십니다)

• 핵심 문제는 여전히 벽면에 고정된 스피커입니다. 특히 스피커의 저음이 벽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어 물리적인 진동과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스피커 위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피해 상황

• 해당 소음으로 인해, 벽면 인접 구역에 입주했던 2명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인 임대 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5. 자문 요청 사항

• 현재 이 상황이 법적으로 **‘생활방해’ 또는 ‘소음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스포츠펍)**에게 스피커 위치 변경 또는 방음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 이미 발생한 손해(임차인 이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내용증명 발송, 조정, 민사소송 등)를 밟는 것이 적절할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수준이 일반적인 참을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그로 인해 실제 손해까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행위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신 증거를 쌓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두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했을때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