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펍 소음으로 인한 작업실 피해 및 임차인 이탈 관련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렌탈 작업실을 운영 중인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인접 호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작업실 현황
• 저희 작업실은 철저한 방음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 음악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여러 입주자들이 개별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발생
• 인접 호실에는 스포츠펍이 입점해 있으며, 해당 업체는 스피커를 통해 매우 큰 음량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작업실과 맞닿아 있는 콘크리트 벽면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저음역대 소리가 벽을 타고 울리며 작업실 내부로 전달됩니다.
• 이로 인해, 저희 작업실 입주자들이 집중이 어렵고, 녹음이나 작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추가적인 문제
• 해당 스포츠펍에서는 과거 밴드 공연이나 즉흥적인 잼 공연도 별도의 방음시설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항의 후,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흥적인 잼은 언제나 일어날수있다고 어쩔수없다고 얘기하십니다)
• 핵심 문제는 여전히 벽면에 고정된 스피커입니다. 특히 스피커의 저음이 벽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어 물리적인 진동과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스피커 위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피해 상황
• 해당 소음으로 인해, 벽면 인접 구역에 입주했던 2명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하였습니다.
• 이는 실질적인 임대 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5. 자문 요청 사항
• 현재 이 상황이 법적으로 **‘생활방해’ 또는 ‘소음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스포츠펍)**에게 스피커 위치 변경 또는 방음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 이미 발생한 손해(임차인 이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내용증명 발송, 조정, 민사소송 등)를 밟는 것이 적절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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