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이용 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정차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특별히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거장에 추후 택시가 이동을 한 후에 탑승을 하시면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