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주냉2
주냉221.08.31

주식 계약서 작성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대표와 개인과 주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2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공식적인거고 하나는 서로 암묵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쓰는내용인데

1.문제가 될까요?

2.어떤게 더 효력있을까요?

3. 향후 투자계약서 제출땐 공식을 제출하려고합니다 따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계약서라고 막연하게 작성되는 계약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법인과 투자자가 작성하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별도의 신뢰를 위한 약정서의 경우 두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한 계약서에 정확하게 이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사이 어느부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효력을 발생시킬 문서에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두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둘다 효력을 갖습니다.

    3. 양 당사자간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