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와 회사간의 투자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이행내용및 부본으로 어떤 서류를 받고 공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인등기부등본외에 무슨 서류를 넣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투자자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회사간의 투자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이행내용및 부본으로 어떤 서류를 받고 공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법인등기부등본외에 무슨 서류를 넣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투자자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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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투자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관련하여 투자의 반환 조건, 계약의 약정 해지, 즉시 해지 조항, 위반시 손해배상예상의 예정 등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곤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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