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부당고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급을 하기 전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정을 하여 환급세액을 차감하게
되나, 환급을 이미 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 경우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미리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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