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후 환급받은거 관련 궁금.
소득세 신고후에 환급받았는데 혹여 신고를 잘못한거면 다시 뱉어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환급해주기전에 신고했다고 뭐가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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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일단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환급이 되고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정되는 경우에는 환급 받았던 세액뿐만 아니라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부당고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급을 하기 전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정을 하여 환급세액을 차감하게
되나, 환급을 이미 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 경우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미리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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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받은 후 다시 뱉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십니다.
환급 후 토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환급 전 미리 연락오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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