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혹시 육아휴직 중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 된 연차 만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복직을 해야 육휴 중 발생 된 연차의 효력이 생기는걸가요?
-> 육아휴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