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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롱이246
강력한도롱이24623.10.19

육아휴직 중 발생 된 연차는 중도 퇴사 시 어떻게 되나요?

23년 출산예정이고

24년 1년간 육아휴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혹시 육아휴직 중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 된 연차 만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복직을 해야 육휴 중 발생 된 연차의 효력이 생기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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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휴직기간에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한 24년 1년 이후 25년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하게 되면 23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24년 육아휴직동안의 연차는 25년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혹시 육아휴직 중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 된 연차 만큼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복직을 해야 육휴 중 발생 된 연차의 효력이 생기는걸가요?

    -> 육아휴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 복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1년이 되어 출근율이 80% 이상 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