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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귀뚜라미193
용감한귀뚜라미19323.02.16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중도퇴사자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 그리고 월세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금은 몇 월달 임금에 정산이 되나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돼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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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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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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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능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서 정산되어 급여를 지급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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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는 1)주택임차계약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로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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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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