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채우지 못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할로 계산되서 받을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까지 채우지 못한다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 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1년 1일을 근무할 경우 2년차 15개가 발생하는데 퇴사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 시에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이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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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했으면 받을 수 있고, 연차는 한번 발생하면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채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