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자신감넘치는오렌지
축구화를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시험기간이랑 그런것들때문에 7월에 사놓고 12월 돼서야 짝퉁인걸 알았어요.
그 이후 1번밖에 사용안해서 상태는 문제없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가품인거 몰랐고 알아서 하라며 그러는데 어떻게 환불 못받나요.
저는 11년생이고 상대도 청소년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매 후 5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제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이 어렵다는 점,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