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짝퉁 5개월 지났다고 환불 못받나요?

축구화를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시험기간이랑 그런것들때문에 7월에 사놓고 12월 돼서야 짝퉁인걸 알았어요.

그 이후 1번밖에 사용안해서 상태는 문제없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가품인거 몰랐고 알아서 하라며 그러는데 어떻게 환불 못받나요.

저는 11년생이고 상대도 청소년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매 후 5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제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이 어렵다는 점,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