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거부, 휴게시간 미부여, 출퇴근시간 안지켜질 경우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끝나려면 아직 1년이 넘게남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근시간이 심하게 지켜지지않으며(연장수당x, 출퇴근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 증거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도 부여되지 않고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한달뒤 퇴사 통보를 했지만 퇴사거부를 당하고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통보한 날짜 이후로 출근 안하면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