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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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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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