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