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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05.25

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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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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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임금체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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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업주는 처벌 받고 체불된 임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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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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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니라 노조에 관련된 위법행위이며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위 사례는 위법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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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직원 추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한달 근무 기간 중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오프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이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에 대한 1.5배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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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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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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