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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뜸부기105
하얀뜸부기10520.12.07

법인 지점만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점이 지난 2년간 실적이 없어서 올해 12월말로 폐업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지점사업자만 폐업하면되는건가요?

지점 인증서가 없는데 대표자가 직접가서 폐업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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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폐업/휴업 신고하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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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점만 폐업하는 경우 지점의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직접 갈필요는 없고 대리인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후에 법인등기부등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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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의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지점을 없애려면 지점폐지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정관사본, 주주명부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만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 혹은 법무사사무실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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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폐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의 메뉴를 통해 폐업신청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하기 전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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