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의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지점을 없애려면 지점폐지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정관사본, 주주명부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만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 혹은 법무사사무실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