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점의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