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폐업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지점을 폐업한다고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점도 폐업등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건지..
그것과는 별개로 지점폐업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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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점의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