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폐업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지점을 폐업한다고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점도 폐업등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건지..
그것과는 별개로 지점폐업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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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점의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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