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경찰만 수사하고 범인을 구속하는게 아닌 검찰도 직접수사하고 범인이나 용의자를 바로 구속시킬수 있나요?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직접 수사 대상 사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스스로 구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갖는 것이며,
다만, 검찰 수사단계나 경찰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 수사단계라면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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