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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5일 전

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경찰만 수사하고 범인을 구속하는게 아닌 검찰도 직접수사하고 범인이나 용의자를 바로 구속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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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직접 수사 대상 사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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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스스로 구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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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갖는 것이며,

    다만, 검찰 수사단계나 경찰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 수사단계라면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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