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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복어167
위용있는복어16721.06.29

3.3프로 안때는 프리랜서 소득신고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2곳에서

3.3프로 안때고 계좌이체로 받는데

저혼자 신고해도되는것인지

어느 금액까지는 신고안해도 되는 기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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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3%의 경우, 퇴사 후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3.3%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등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의 지급자가 가산세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후 신고는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세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받는사람이 원천세신고를 할 수 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신고아니해도 되는 기준금액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납부 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3.3%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서 해당 회사가 있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