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중에 아파트 베란드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겨웅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란다확장비용 등에 대한 계약서, 공사계획서, 대금 이체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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