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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싹싹한사자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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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관련

2004년도 아파트인데 입주하면서 베란다확장및리모델링 받았던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은 있고, 영수증및 계약서는 분실했고, 리모델링업체는 폐업했는데,

차 후 이 아파트를 매도시 통장이체내역만으로도 베란다 확장및리모델링한 것을 필요경비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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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중에 아파트 베란드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겨웅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란다확장비용 등에 대한 계약서, 공사계획서, 대금 이체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 해당 이체내역이 인테리어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금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업체에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나타낼 뿐, 실제 인테리어를 한 것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어 필요 경비 지출을 위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