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관련
2004년도 아파트인데 입주하면서 베란다확장및리모델링 받았던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은 있고, 영수증및 계약서는 분실했고, 리모델링업체는 폐업했는데,
차 후 이 아파트를 매도시 통장이체내역만으로도 베란다 확장및리모델링한 것을 필요경비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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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보유하는 중에 아파트 베란드 확장 및 리모델링을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겨웅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란다확장비용 등에 대한 계약서, 공사계획서, 대금 이체 증빙 서류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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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 해당 이체내역이 인테리어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금내역만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업체에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나타낼 뿐, 실제 인테리어를 한 것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어 필요 경비 지출을 위한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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