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미리 말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미리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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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미리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안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고 물건이더라도 고지한 물건의 상태와 현저히 다른 물건이거나 물건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중고 물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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