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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치타288
안녕하세요. 2년동안 주 3일 일하던 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7월 말에 퇴사해서 8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어서요.
프리랜서 계약은 8개월간 월 50만원씩 받는 건데, 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금, 보수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이슈가 생깁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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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고정적으로 쭉~ (특히 3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못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