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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삵141
조용한삵141

롤 패드립의 통매음까지.. 한 번 봐주십쇼...

5대5게임인 롤에서 게임 도중에 미드와 시비가 걸렸고 그 도중에 갑자기 미드가 욕하고 던지길래 부모수준이 낮으니깐 니가 그런거야라고 했더니, 패드립이랑 부모님의 성적인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거 저도 똑같이 부모수준을 언급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건 좋지않은건가요 ??
대화의 흐름상 너도 했으니 같은거야라고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모욕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위험도 면에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