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
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도달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