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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참신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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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



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도달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