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근무 20시간인 경우 회사랑 계약은 어케 해야 되나요?
1주일에 하루 근무하게 될 예정인데
출근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근무시간 정해지거나 협의된게 없지만
하게 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5~7시간정도 될 예정일거 같은데
비상주는 아니고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 1주에 5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한달에 20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건 아는데
이런 경우에 3.3%원천징수로 받는걸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급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을 곱해서
이 금액을 세금 공제해서 받아야 할텐데
이런 경우에 무슨 세금을 공제하는지나 등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평일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곳이 있어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근무기간 한달인지 두달인지 등 협의된게 없는데
만약에 근무기간을 3개월이라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무 시작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출근 안하는걸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매주 토요일에 근무는 하지만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야 될거 같에서요)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명시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하는 기간은 일 하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일 하면서 퇴사 하고싶으면 그때 퇴사하게끔 얘기를 하고나서
근무를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런거에 대한건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적는다면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형태이므로,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실대로 적시하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시급이나 월급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후임이 필요한 일이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