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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라니69
노련한고라니6921.06.07

선순위에 전세권(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전세권(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이나 전세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당권-전세권-저당권의 경우)

그런데 만약 전세권(임차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순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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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명이상의 전세권자가 발생하는 것은 논리상 어렵습니다. 만약 선행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만 같는다면,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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