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나 전세권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당권-전세권-저당권의 경우)
그런데 만약 전세권(임차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순으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가지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명이상의 전세권자가 발생하는 것은 논리상 어렵습니다. 만약 선행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만 같는다면,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